• 해외여행보험이란?
  • ‘해외여행보험’은 여행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여행종합보험입니다.
  • 모두투어는 고객의 안전과 위험(불의의 사고로 인한 상해, 질병, 배상책임, 휴대품 손해 등)방지를 위해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시어 안전한 여행을 준비하세요.

    · 자세한 문의전화
      02)2262-2234, 02)728-8006 (동부화재)
      02)728-8008, 02)6366-2468 (한화손해보험)
  • 해외여행보험의 특징
  • · 간편한 가입절차
    · 가입 현장에서 즉시 보험증권 발행
    · 적은 부담료
    (2일에서 6개월까지 여행기간 동안만 자유롭게 보험에 가입하면 ehlalm로 적은 보험료 부담)
    · 한장의 증권으로 온가족이 보험 혜택
    · 최고 24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 근로 소득자가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낼 경우 납입 보험료 중 공제혜택
  • 해외여행보험 한도액 일람표
  • 구 분 MD1 MD2 MD3 만15세미만
    담보내용 사망후유 장애 1억원 2억원 3억원 1억원
    상해치료 실비 300만원 300만원 1000만원 300만원
    질병사망 10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
    질병치료비 100만원 100만원 700만원 100만원
    배상책임 100만원 100만원 500만원 100만원
    휴대품손해 50만원 50만원 150만원 50만원
    특별비용 100만원 100만원 1000만원 100만원
  • 해외여행보험의 보통약관
  • [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의여행도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이하 "사고" 라 합니다) 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 (이하 "손해" 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2. 보험수익자 (이하 "수익자" 라 합니다) 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4.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심신상실
    5.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상해
    6.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7. 피보험자의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8. 피보험자의 형의 집행
    9.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0. 핵연료 물질 (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1. 위 제11호 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 (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2.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의한 경기, 시범, 흥행 (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해외여행보험 한도액 일람표
  • 보상 구분 보상 내용
    상해 사망/
    후유장애
    해외여행도중 우연한 사고로 1년이내에 사망하거나 신체상에 후유장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 또는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3~100%를 보상
    의료비 해외여행 도중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어 의사의 치료를 받는 경우,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진찰비, 수술비, 약제비, 입원비, 긴급이송비용 등 최고 180일까지의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지급
    질병 사망 해외여행 도중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하였거나 그 질병으로 인해 보험기간 만료후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보상
    의료비 해외여행 도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보험기간 만료후 30일이내에 의사의 치료를 받기 시작한 경우 1질병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최고 180일까지의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지급
    배상책임손해 해외여행도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신체장해 (상해, 질병, 후유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멸실, 훼손시킴으로써 법률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보상한도액에서 실제 소요된 손해배상액을 보상 (단, 자기부담금 1만원 공제)
    휴대품손해 해외여행 도중 우연한 사고 (도난, 파손, 화재 등)로 휴대품에 손해가 생길 경우 1조(또는 1쌍, 1개)에 대하여 20만원을 한도로 보험가입금액내에서 실제손해액을 보상 (단, 자기부담금 1만원 공제)
    특별비용손해 여행 도중 탑승한 항공기나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 당하거나 상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14일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수색구조, 구원자의 항공운임 등 왕복교통비, 숙박비(2명X14일한도), 사망유체이송비, 기타제잡비
  • 해외여행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 · 보험계약시. 꼼꼼하게 보험약관을 읽어보세요.
    · 보험계약시. 회사 소정의 영수증을 받아두세요.
    · 보험계약시. 사실대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보험계약을 맺을 때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보험계약시 기재사항에 관하여 사실 그대로를 보험회사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 · 보험사고! 빠르고 신속하게 알려주세요!
  •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회사에 알려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사고증명서와 진단서, 기타 자료들을 현지에 있는 회사로 제출해주세요.
    현지에서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 보험을 해약하시려구요?
  • (보험계약자는 손해가 생기기 전. 언제든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나 중대과실로 보험계약 청약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사실 그대로를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해약시 보험경과기간 동안은 보험이 유효하고 남은 기간만 산출된 해약환급금을 돌려드리므로 해약환급이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Posted by Red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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