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권을 분실했어요
  • 1) 분실한 곳으로부터 가까운 경찰서로 가서 POLICE REPORT(분실증명확인서)를 받습니다.
    2) 분실한 곳으로부터 가까운 경찰서로 가서 POLICE REPORT(분실증명확인서)를 받습니다.
    **필요사항 : 사진, 여권번호와 발행 년/월/일, 여권 분실증명서, 입국증명서를 작성하여 여행증명서와 같이 발급 받아야 합니다. 여행증명서 만으로는 다음여행지로의 여행이 불가능하여 바로 귀국해야 하기 때문에계속해서 다른 목적지로 가야할 시는 경유지 란에 다음목적지를 기입해야 계속 여행할 수 있습니다.

  • 비행기 티켓을 분실했어요
  • 1) 해당항공사의 현지 공항 또는 시내의 사무실로 가서 LOST TICKET RE-ISSUE를 신청합니다. 항공사에서는 항공권 발권지로 (한국사람인 경우 대개 서울이 되겠죠) 전문을 보내서 RE-ISSUE AUTHORIZATION을 현지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현지에서 받습니다.
    2) 항공사에서 항공권번호와 발권년월일, 일정을 확인하는데는 일정기일이 걸리며, 해당항공사의 예약 기록이 확인되면 항공권이 재발급됩니다. REISSUE CHARGE가 티켓1장당 약 USD50정도 있습니다.

  • 여행 비용을 잊어버렸어요
  • 1) 현금을 분실했을 때 : 현금을 분실했을 경우는 대책이 없으며, 한국으로부터의 송금이 불가피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당황하지 마시고, 자신이 현재 있는 도시에 한국 외환은행 지점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집으로 전화를 걸어 자신의 여권번호와 영문이름을 정확히 알려주고, 어느 나라 어느 도시의 한국 외환은행지점으로 송금을 부탁하면 됩니다. 송금은 빠르면 1~2일, 늦어도 1주일 안에 도착합니다. 송금된 돈을 찾을 때에는 송금된 지점의 은행으로 가서 여권만 보여주면 됩니다. 송금은 한 종류이상의 외국화폐로 보낼 수 없고, 송금할 때 그 나라 화폐로 보내면 수수료도 들지 않습니다.
    2) 여행자수표(T/C)를 잃어버렸을 때 : 여행자 수표를 처음 샀을 때, 수표의 일련번호를 수첩에 적어 두어야만 여행자 수표를 분실했을시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행자 수표를 분실했을 경우, 먼저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가서 분실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여행자 수표발급은행으로 가서 분실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두 장의 서류를 주는데, 여기에 자신이 잃어버린 여행자 수표의 번호를 기입합니다. 그러고 나면 잃어버린 액수만큼의 금액을 현금으로 줍니다. 소요시간은 1~3일 입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여행자 수표에 본인 사인이 없거나, 상하 사인이 두군데 있으면 무효입니다.
    3) 신용카드를 분실했을때 : 신용카드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현지의 발행회사, 대리점, 지점에 신고하면 되지만 다소 돈이 들더라도 한국의 신용카드 발행점에 직접 분실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실시를 대비해서 신용카드의 카드번호, 유효기간을 기록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 가방을 잃어버렸어요
  • 1) 공항에서 'BAGGAGE CLAIM'이라고 쓰여있는 수하물 분실신고소에 가서 신고를 합니다. [필요사항] 짐표(Baggage Claim Tag, 화물보관증서) 가방의 형태, 크기, 색상 등을 자세히 알려 주어야 한다.
    2) 화물을 반환받을 투숙 호텔이나 연락처를 기재후 다음 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일정을 알려주고 분실증명서를 받습니다.
    3) 화물을 찾지 못했을 경우 분실증명서를 가지고 보상청구( 화물 운송협약에 의해 보상을 받는다)
    4) 호텔 RECEPTION DESK에 가서 분실신고를 합며, 이때 분실물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야합니다.
    5) 결국 가방을 찾지 못하게 되면 호텔에서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여 경찰이 오게 되는 이때 분실신고서를 작성후 받게 됩니다.
    6) 만약 호텔측의 명백한 과실이 인정될시 호텔측으로부터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혹시 가방을 찾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일정을 호텔측에 미리 얘기하여 둔다.


  • 귀중품을 잊어버렸어요
  • 출발전 여행자 보험에 꼭 가입하고 귀중품 도난시 현지 경찰서에서 Police Report를 꼭 작성해 와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행시 귀중품은 가능한 소지하지 않고 불가피하게 소지시 항상 본인 몸에 소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 자격있는 여행전문가 - 모두투어
Posted by Red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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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란?

여행상식정보 2008. 6. 6. 12:37
외국을 여행하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정부가 여행자의 국적과 신분등을 증명하고 상대국에게 자국민의 편리의 도모와 보호를 의뢰하는 증명서이며 외국을 여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정부가 규정하는 여권법에 의하여 소정의 절차를 걸쳐 여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외무부 장관으로 부터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으나, 대한민국 출입국 관리법에 의해 발급을 거절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권발급은 외무부 여권과,각 시/도청,구청 또는 여행사에 신청을 하면 특별한 경우(개인적 으로 법적인 문제에 연루되어 있거나,출입국 관리법에 의해 출국이 금지된 자)를 제외하고는 5~7일 후 발급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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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종류

 
일반여권
1)일반여권
☞10년 유효 : - 만18세이상 희망자
- 인지대 55,000원

☞5년 유효 : - 만8세이상~만18세미만
- 인지대 47,000원

☞5년 미만 : - 만8세(1999년생)미만
- 기간연장재발급해당자
- 잔여유효기간부여 재발급
- 국외여행 허가대상자
- 신원정보제공자
- 인지대 15,000원

☞단수 여권 : - 1회 여행 가능
- 인지대 20,000원

☞여행증명서(TC 여권)- 인지대 20,000원

☞기재사항 변경 : - 동반자녀분리
- 사증란 추가(1회)
- 거주여권국내체재기간 연장
- 인지대 5,000원

☞여권사실증명 : - 여권무효확인서
- 여권발급신청서 사본 등
- 인지대 1,000원

(각항 여행사마다 별도의 대행수수료 있음)
관용여권
여행 목적과 신분에 비추어 외무부장관이 특히, 관용여권의 발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발급하는 여권이다. (관용여권, 거주여권(이민)은 외교통상부 여권과에 신청해야 한다.)
외교관여권
여행 목적과 신분에 비추어 외무부장관이 특히, 관용여권의 발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발급하는 여권이다. (관용여권, 거주여권(이민)은 외교통상부 여권과에 신청해야 한다.)
가족동거여권
해외 주재증명서, 주민 등록 등본 또는 호적 등본, 관광여권 공통 구비서류
문화여권
단체에 소속된사람의 경우
· 소속 단체장의 추천서, 단체등록금사본, 재직 및 출장 증명서,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
·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귀국 서약서등이 필요하고,
발급 대상자
· 국제회의 참석 또는 국제 기구에 근무하는자, 국제 경기 참석 또는 스포츠 교류, 국외에서의 취재,
· 공연 또는 영화 촬영, 문화 목적의 연수, 선교 사업. 국내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치료, 단기 학술 연구,
· 학생의 단기 국외 연수 및 시찰
유학여권
유학생기록 카드, 입학허가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발급한다.
취업여권
해외취업 초청장, 구인신고필증, 일반구비서류, 노동부 허가서.
해외이주여권
해외이주 허가서 또는 영주 허가서 및 이민 사증, 이에 갈음하는 최장기 체류허가증면서 중 택일, 국세 혹은 지방세 납세필증이 있는 사람만이 발급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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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기관

여권발급절차
신청서작성(민원인) →신청서접수(민원실)→신원조회확인→경찰청(민원실)→조회회보→여권서류 심사→여권 교부→여권 제작
발급기관
지방청
주소
전화번호
팩스 번호
종로 구청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46-2 T: (02)731-0610~4 F: (02)731-0659
노원 구청 서울시 노원구 상계6동 701-1 T: (02)950-3750~1 F: (02)950-3755
서초 구청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76-3호 T: (02)570-6430~3 F: (02)570-6440
영등포 구청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3가 385-1 T: (02)2670-3145~50 F: (02)2670-3595
동대문 구청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1동 39-9 T: (02)2127-4681 F: (02)2127-5103
강남 구청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8번지 T: (02)551-0211~5 F: (02)551-0216
구로 구청 서울시 구로구 구로본동 435 T: (02)860-2301 F: (02)864-9595
송파 구청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113-2 T: (02)410-3270~4 F: (02)410-3894
마포 구청 서울시 마포구 성산로 557 T: (02)330-2114  
부산 광역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5동 1000 T: (051)888-3561~6 F: (051)888-3569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 1가 1번지 T: (053)429-3888 F: (053)425-8272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8 T: (032)440-2470 F: (032)425-2207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505-900 T: (062)224-2003 F: (062)606-2259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420 T: (042)120 F: (042)600-3389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1동 646-4 T: (052)272-3000~1 F: (052)260-5252
경기도 경기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228번지 T: (031)249-4071/8 F: (031)249-4105
경기도 북부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119번지 T: (031)870-2068 F: (031)870-2079
강원도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 15 T: (033)254-3001 F: (033)249-4030
강원도(2)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교학리 134 T: (033)662-3701 F: (033)660-1399
충청북도 충북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89 T: (043)220-2734~6 F: (043)220-5577
충청 남도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287 T: (042)120-3381~6 F: (042)251-2560
전라북도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4가 1번지 T: (063)280-2253 F: (063)286-2928
전라 남도 광주 광역시 동구 광산동 13번지 T: (062)232-9129 F: (062)222-0275
경상 북도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443-5 T: (053)950-2253 F: (053)957-3126
경상남도 경남 창원시 사림동 1번지 T: (055)279-2252 F: (055)279-2259
제주도 제주도 제주시 연동 312-1 T: (064)746-3000 F: (064)74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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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일반여권
-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용사진2매 (6개월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뒷배경흰색이며 얼굴윤곽보이게촬영)
- 신분증원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병역관계서류(병역의무자에 한함)
- 만18세미만의 경우 : 여권발급동의서(부 또는 모의 인감날인)와 부 또는 모의 인감증명서 필요
관용여권
·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용사진2매 (6개월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뒷배경흰색이며 얼굴윤곽보이게촬영)
· 관용여권발급 의뢰 공문(해당부처장 발행)
· 공무원증(또는 신분증)지참
· 병역관계서류(병역해당자(남자)에 한함/ 상기 병역관계서류 항목 참조)
외교관 여권
· 여권발급 신청서
· 공무원증 원본/사본
· 재직증명서 1통
· 사진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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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재발급

 
분실재발급
· 개인접수(대행불가)
· 재발급사유서 또는 분실신고확인서
· 신규여권 구비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2매(6개월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얼굴윤곽이 보이며 뒷배경흰색)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본 1통
· 병역관계서류
· 해당 인지대
훼손재발급
· 여권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본 1통, 병역관계서류)
· 인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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